2024 연말정산 기간 총정리 각 일정 별 필수내용 안내

2024년 갑진년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와 더불어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 해 보고, 각 일정별로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정에 늦지 않게 준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2024 연말정산 주요일정 총정리


연말정산은 23년 12월 1일부터 진행하여, 최종 24년 2월 28일에 종결되게 됩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세부 일정이 촘촘하게 짜여 있는 관계로, 해당 기간 내에 필요서류를 제출 혹은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각 기간별 해당내용이 다르므로 꼼꼼하게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일정 세부내용
일괄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
23.12.1~’23.1.19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절차 진행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24.1.20~3.11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공제 증명자료 수집 24.1.20~2.28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및 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24.2.1~2.28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알아보기 쉽게 달력으로 표시 하여 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1월 20일 부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또한 1월 20일 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안경, 주택 등)은 직접 수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한은 2월 28일 까지 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홈택스를 이용한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2월 중순까지)


1월 20일부터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소화 자료를 열람 할 수 있으며,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출력하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당 기간동안 홈택스 사이트의 방문 폭주로, 사이트 진입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미리 미리 자료를 받아 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인 난임시술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영수증 등을 필히 직접 수집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도 회사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및 간소화 화면 안내


아래는 홈택스 사이트 화면으로, 각 근로자의 간소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들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혹시나 빠진 내역이 없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홈택스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다만 위 일정에 알려드린 대로, 24년 1월 20일 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 가면 저 화면이 없습니다.)

홈택스 사이트 캡쳐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기타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1일 까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 파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있지 않은 기부금명세서 및 의료비지급명세서도 꼼꼼하게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근로 소득지급명세서와 함께 작성·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작성·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오류 점검 실시 및 오류 보완

FAQ (자주묻는질문)

연말정산 환급 신청 시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조정환급의 경우 위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비는 보통 거의 다 조회되는것이 정상이나, 때때로 조회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1.15.~1.17., 의료기관의 자료 재제출기한:1.18.)

Leave a Comment